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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자격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금액
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에 1일 최대 66,000원이 상한액이며, 2024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63,104원입니다.
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.
가입기간/연령 | 1년 미만 | 1년 이상~3년 미만 | 3년 이상~5년 미만 | 5년 이상~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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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
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합니다.
퇴사 당시 나이,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, 월 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.
2. 고용보험센터 방문
구직 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신청 후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3. 구직활동 보고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.
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워크넷을 통해 제출하며, 매 4주마다 고용보험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.
4. 실업급여 지급
구직활동 보고를 완료하면 메 4주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일 것
-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할 것
-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할 것
-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(계약 만료로 재계약 제안을 받지 못했거나, 임신과 육아로 인한 퇴사 등)
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-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
-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실업급여가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
- 수급 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
-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